부동산의 세금 중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이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가 있다고 지난 글에서 설명 드렸는데요.
- 부동산 취득세 –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1편 : 취득세 – 건강 투자 전문 블로그 (bodyinvest.co.kr)
- 부동산 보유세 –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2편 : 보유세(재산세) – 건강 투자 전문 블로그 (bodyinvest.co.kr)
오늘은 마지막으로 양도세의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부동산 양도세란?
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.
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게 3~4번 되면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, 양도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.
간단한 기본 개념으로 내가 집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부동산 양도세 기본으로 알아야 할 점!
12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?
이 경우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
보유 기간 2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?
12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.
보유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70%,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%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.
이 경우 누진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주택보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.
누진공제란?
출처 : 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양도소득세>기본정보>세율 (nts.go.kr)
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표를 보면 누진공제라는 칸이 있습니다.
누진공제란 세금 계산을 쉽게하기 위해 만든 차감액입니다.
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 표를 토대로 만약 1억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
1400만원까지 6%세율 | 1400만원*6% =84만원 |
1400만원~5000만까지 15% | 3600만원*15% = 540만원 |
5000만원~8800만원까지 24% | 3800만원*24% = 912만원 |
8800만원~1억까지 35% | 1200만원*35% = 420만원 |
총 84만원+540만원+912만원+420만원 = 1956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매 번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하는게 힘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누진 공제란 개념입니다.
누진 공제를 통해 1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
100,000,000*35%-15,440,000 = 1956만원
으로 똑같은 계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장기보유 특별공제란?
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중요합니다.
출처 : 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양도소득세>기본정보>장기보유특별공제율 (nts.go.kr)
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래 보유할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것인데요.
과거에는 보유기간으로 공제를 해줬다면 2021년 이후에는 거주기간도 추가되어 양도세를 공제 받는 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.
1세대 1주택의 경우 10년동안 거주와 보유를 하면 최대 80%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.
마무리
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많습니다.
이번 글을 통해 양도세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봤고, 다음 글에서는 고가주택(12억 이상주택)에서 실제로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