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글에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
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1편 : 취득세 – 건강 투자 전문 블로그 (bodyinvest.co.kr)
오늘은 2편으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개요
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세를 내듯 부동산을 보유하면 보유세를 내야합니다.
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가지가 있는데, 종부세는 부자세라 당분간은 제가 낼 일이 없을 것 같아 무시하고,
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재산세란?
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그래서 아파트를 매수하실 분은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시고, 매도하실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
대부분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실테니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아파트를 소유하면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도 소유한 것이므로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 냅니다.
매년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.
7월에는 7월 16일~31일에 납부를 해야하며 9월에는 9월16일~30일 사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.
만일 납부할 세금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.
재산세 얼마나 내야할까?
재산세는 아파트의 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다릅니다.
저는 공시지가 7억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6억 초과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이 45%가 됩니다.
따라서 7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7억원*45%인 315,000,000(3억1500만원)이 됩니다.
출처 :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 계산기::부동산계산기.com (xn--989a00af8jnslv3dba.com)
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표를 보고 계산해보면(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)
42만원 +1500만원*0.35% = 472,500
이 금액이 재산세가 됩니다.
그런데 재산세만 내는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.
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%를 납부하면 됩니다.
472,500*20%=94,500
따라서 총 내야할 세금은 567,000원이 됩니다.
이 금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내면 되니 각각 283,50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.
재산세 납부 방법은?
-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
- 네이버, 카카오톡 간편결제
- 은행 ATM기기 공과금 납부
- 우편으로 온 재산세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납부 또는 전화납부
위 방식 중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
만일 납부기간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붙습니다. 또한 납부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.75%가 추가되어 최대 60개월간 총 3.75%가 붙을 수 있으니 세금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내시는게 좋겠습니다.